대한민국의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[ASK미국 이민/비자-조국현 미국 변호사]
▶문= 한국에서의 재외 동포(F-4) 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? ▶답= 한국의 법무부는 한국 내에서의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 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재외 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 중입니다. 재외 동포(F-4) 체류 자격 소지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였으나, 한국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일정한 직종을 취업 제한 직종으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있습니다.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첫째, 재외 동포(F-4)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. 주방보조원, 호텔 서비스원 등의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,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한 협의를 통해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 동포(F-4)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.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구체적으로 음식점업 4개(주방보조원, 패스트푸드 준비원, 음식 서비스 종사원, 음료 서비스 종사원), 숙박업 2개(호텔 서비스원,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)가 해당합니다. 둘째, 인구감소 지역 거주 재외 동포(F-4)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. 한국의 법무부는 인구 절벽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‘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’을 통해 재외 동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,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(F-4)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·고용 금지업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, 그간 제한되었던 직종(이삿짐 운반인, 건물 환경미화원 등 단순노무직 41개, 목욕관리사, 골프장 캐디 등 서비스직 11개, 노점 판매원과 같은 판매직 1개)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였습니다. 이제 이러한 고시 개정을 통해 재외 동포(F-4)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 지역에 인력이 충원되어 빈 일자리 해소 및 인구감소 지역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 실무에 임하다 보면 재외 동포분들의 취업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. 이러한 것은 재외 동포(F-4) 자격 유지와 함께 부수적으로 부동산 취득 및 상속 등 각종 세금의 문제, 그리고 영주권(F-5) 취득과 복수국적의 유지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기에 한국과 미국의 이민 행정을 잘 아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. ▶문의:(82) 2-586-2850미국 대한민국 취업 범위 인구감소 지역 취업 제한